▲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보디빌딩 종목의 금지약물 적발 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대한체육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금지 약물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위반 횟수는 254건이었다. 보디빌딩은 151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계속되는 금지 약물 적발에 대한체육회는 2018년 시범종목 전환을 경고했지만 끊이지 않자 2019년 전국체전부터 시범종목으로 강등됐다.

시범종목으로 전환된 이후 실업팀의 해체로 선수들이 갈 곳을 잃자 A급 유명 선수가 WADA(세계반도핑기구)로부터 금지당한 사설 대회에 출전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대한체육회는 보디빌딩계의 금지 약물은 고질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도핑 관리는 일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어 사전 조치로 선수 등록할 때의 교육과 적발 때 징계 조치만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도핑 관리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대한체육회와 대한보디빌딩협회가 연계해 공격적인 반도핑 홍보를 진행하고, 위원회와 식약처, 경찰청이 상시 약물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최근 10년간 전체 도핑 적발 선수 가운데 보디빌딩 선수가 차지하는 비율. ⓒ 의원실
▲ 최근 10년간 전체 도핑 적발 선수 가운데 보디빌딩 선수가 차지하는 비율. ⓒ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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