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희 국회부의장. ⓒ 의원실
▲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원전 화재 사고 신고 시간이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 신고조차 하지 않는 곳도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부천병)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재관련 사건은 모두 9건으로 나타났다.

화재관련 8건은 자체소방대 출동요청시간과 소방서 신고시간 차이가 최소 1분(월성3호기), 최대 37분(한빛1호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8년 월성4호기 '감속재 상층기체계통 산소 주입 중 불꽃발생' 사건은 소방서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의원은 "화재징후와 실제 화재는 한 끗 차이"라며 "대형화재의 시작은 작은 화재징후에서부터 비롯되는 만큼, 원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한수원의 현행 규정은 화재관련 대응에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발생했던 신고리4호기 화재사건 역시 외부 소방서에 대한 늦은 신고조치, 외부 소방인력 출입에 관한 매뉴얼 미흡으로 소방관의 현장 도착 시간이 늦어진 것으로 보고됐다.

김 의원은 "신고리 4호기 화재사건 당시, 화재 인지와 동시에 외부소방대에 즉시 신고해야 하지만 자체소방대에 비해 외부 관할 소방서 신고가 15분 지연된 것으로 확인돼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뿐만 아니라 화재징후에 대해서도 원전 자체소방대와 외부 관할 소방서 동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외부 소방인력 출동상황에는 원자력발전소 출입을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원전 화재관련 사건의 자체소방대, 외부 소방서 신고시간 비교. ⓒ 한국수력원자력 제출자료 편집
▲ 원전 화재관련 사건의 자체소방대, 외부 소방서 신고시간 비교. ⓒ 한수원 제출자료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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