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동의 의결제도'가 대기업의 전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의의결제도란 사업자 스스로 법률위반 혐의 행위에 관해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 인정되면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성남분당을)은 국정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동의의결제도 시행 후 진행된 결과를 보면 17건 가운데 9건이 인용됐으며 모두 대기업으로 나타났다.

인용된 9건을 보면 삼성, 현대모비스, SK, KT, LG유플러스, 남양유업 등 대기업이었다.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 다음을 비롯해 글로벌기업인 SSP Korea, MS, 애플 등 모두 대기업이 수혜를 입었다.

형사처벌보다는 경제적, 사회적 기여를 유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지만 과징금보다 많은 경제적 기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가 대기업들이 범죄를 감추기 위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김병욱 의원은 "장기적으로 동의의결제도를 중소기업도 적극 채택할 수 있도록 규모에 따라 항목별 배점을 다르게 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은 사회적 기여와 피해자 구제에 대해 과징금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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