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유성소방서는 유성구 신성동 일원에서 대전 최초로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훈련은 △지상식 소화전 불법주차 차량 강제견인 △지하식 소화전 불법 주차차량 소방차 돌진 △소화전 점령 과 화재진압 훈련 등으로 진행됐다.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 센터 화재 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인명구조가 지체되어 사망자 29명이 발생한 이후, 강제처분 조항이 신설됐다.
황재동 유성소방서장은 "훈련으로 긴급상황시 소방대원들의 강제처분에 따른 배상과 보상 문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감한 강제처분으로 인명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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