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급대원 폭행피해 방지를 위한 감염보호복 위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카메라. ⓒ 부산소방본부
▲ 구급대원 폭행피해 방지를 위한 감염보호복 위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카메라. ⓒ 부산소방본부

(세이프타임즈 = 김창배 기자) 부산 동래소방서는 119구급대원들이 폭행피해 등으로 이중고를 격고 있어 감염보호복 위에 착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카메라를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30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614건에 달하며 올해 상반기에만 모두 111건이 발생했다.

소방기본법에 소방대원을 폭행이나 협박하고,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 규정까지 있지만 줄어들지 않고 있다.

부산소방에서 발생한 폭행은 2018년 13건, 2019년 18건, 2020년 20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24시간 현장대응할 수 있는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감염보호복을 착용하고 현장활동을 하는 요즘 폭력을 예방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어깨밴드형 웨어러블 카메라를 배치하는 등 폭언과 폭행을 중대 범죄로 보고 엄중 대응키로 했다.

배기수 서장은 "119구급대원의 안전은 시민의 안전"이라며 "구급대원이 안심하고 현장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클릭하면 기사후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