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세이프타임즈 = 이찬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경상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치료비 지급체계를 마련한다. 기존에는 과실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했지만 '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해 본인 과실부분은 본인보험으로 처리하게 한다.

중상환자와 이륜차, 자전거를 포함한 보행자를 제외한 경상환자에게 적용된다.

이어 경상환자의 장기간 진료 필요시 객관적인 기간 설정을 위해 의료기관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하고 4주가 넘으면 진단서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국토부는 상급병실, 한방분야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을 구체화한다. 기존 자동차보험은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했다. 이에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해 진료수가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첩약·약침 등 한방분야는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자동차보험 수가기준이 불분명해 과잉진료 유인이 존재했다. 이에 국토부는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한다.

국토부는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일상생활 속 보장을 확대한다. 부부 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경력 배우자가 보험 분리·가입을 할 때 보험료 부담이 급증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의 무사고 기간도 동일하게 인정한다.

이어 군복무자가 차 사고로 사망시 수령할 수 있는 상실수익액을 병사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고속도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차량 낙하물 사고는 정부보장사업 대상에 '차량 낙하물 사고'를 추가해 가해차량이 특정되지 않는 낙하물 사고의 피해자도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자동차보험의 투명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를 활용한다.

정확한 원인 없는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원가요소를 선별해 객관적 통계에 기초한 원가지수를 산출·공표한다. 뿐만 아니라 운전자별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에 집중하고 운전자가 보험사 변경시 이를 해당 보험사에 공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개선사항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며 "치료비 지급기준 정비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과제는 규정개정 후 1년의 유예기간 부여 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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