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호 하나은행 은행장과 김용진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국민연금 수급자의 금융자산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하나은행
▲ 업무협약식에서 김소정 하나은행 디지털경험본부 부행장(오른쪽)과 김정학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하나은행

(세이프타임즈 = 배재범 기자) 하나은행은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 수급자의 금융자산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약은 연금수령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가 사회적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노령층 국민연금 수급자의 금융자산 보호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을 실천코자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사이버금융범죄로부터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의 연금수령자들을 대상으로 보험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보험서비스는 하나손해보험의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으로 하나은행 계좌로 국민연금을 수령 받는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무료 보험서비스는 10만명 한정으로 제공되며 다음달 5일 오후 6시부터 연말까지 하나은행 모바일앱 '하나원큐'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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