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화장치(소화기구). ⓒ 소방청
▲ 소화장치(소화기구). ⓒ 소방청

(세이프타임즈 = 박혜숙 기자) 소방청은 고체에어로졸을 소화설비로 적용할 수 있는 대상과 설치기준을 규정한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의 화재 안전기준'을 제정해 오는 30일 발령한다.

고체에어로졸은 연쇄 연소반응을 차단해 소화효과를 발휘하는 직경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고체 입자 및 기체 물질의 혼합물을 말한다.

설비작동 전에는 다른 혼합물로 장착돼 있다가 작동시에 자체 연소되면서 에어로졸 형태로 뿌려 화재를 진압하는 설비다. 고체에어로졸을 활용한 소화설비는 그동안 설치 방법·대상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분전반 등 작은 공간의 자동소화장치로 사용됐다.

29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화재안전기준 제정으로 300㎡ 이상의 전기실, 발전기실 등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제정안은 관련된 용어들을 정의하고 비전도성, 소화밀도 유지시간,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의 필수 양 등 소화설비의 성능 기준을 정했다.

화약 등 산화성 물질, 리튬‧나트륨 등 자기반응성 물질, 히드라진 등 자동 열분해 물질 등 위험물질 저장‧취급시설과 가연성 증기나 분진이 비산하는 공간에는 이 설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기준 제정으로 대상물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소화설비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춰 화재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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