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가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연합뉴스
▲ 참여연대가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연합뉴스

(세이프타임즈 = 신승민 기자) 정부가 28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직업성 질병 범위에서 과로가 주요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환을 제외한 시행령 제정을 확정하면서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안전사고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사업주,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의 처벌을 규정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제정안은 하위 법령에 위임한 내용 등을 구체화해 지난 7월~8월 입법 예고를 거쳤다. 

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차관회의를 통과한 제정안은 입법 예고안과 별다른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가운데 직업성 질병에 관해서는 급성 중독 등 항목을 명시했다. 노동계가 요구했던 뇌심혈관계 질환 등은 제외됐다. 

시행령 제정안은 노사 모두의 반발을 사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인과관계 추정 조항 삭제, 5인 미만 적용 제외, 50인 미만 적용 유예 등으로 반쪽짜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한 것도 모자라 경영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며 "법 제정을 위해 싸웠던 산재 재난 피해 가족과 10만명의 노동자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했다"고 반발했다.

김광일 한국노총 본부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직업성 질병 범위가 너무 좁다"며 "시행령 제정안에 명시된 질병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실제로 처벌할 수 있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뿐만 아니라 경영계에서도 시행령에 대한 반발이 이어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시행령 제정안에 요구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경영 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 내용 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법률상 불명확성을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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