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안전센터 배연시스템 전남 0%, 대구 94%
제주·창원·전남·강원소방은 대기공간도 '미달'
임호선 의원 "국가직화 이후 지역간 편차 심각"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 의원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 의원실

(세이프타임즈 = 김창영 기자) 구급차 등에서 나오는 유해가스로부터 소방관들을 보호할 수 있는 119안전센터 차고지 배연시스템 설치율이 전국 평균 38.1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증평·진천·음성)은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171곳의 119안전센터 가운데 62%에 해당하는 724개 센터에 차고지 배연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지역간 편차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은 76개 119안전센터 가운데 차고지 배연시스템이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충북은 35개 119안전센터 가운데 단 2개(5.71%) 센터만이 차고지 배연시스템이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설치율이 높은 지역은 △충남 96.91% △대구 94.64% △세종 88.89%로 지역내 센터 대부분이 배연시스템을 완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119안전센터 차고지는 화재 진압, 구급활동에 필요한 펌프차, 구급차 등의 소방차량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차량에서 나오는 유해가스에 장기간 노출된다면 심혈관·호흡기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일선 소방관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차고지 배연시스템 완비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출동대기공간도 매우 협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규정상 소방관 1인당 평균 출동 대기공간의 면적은 10㎡이지만, 전국 119안전센터 63.1%가 소방관 출동대기공간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 대기공간 미달율은 △제주·창원 100% △전남 98.68% △강원이 97.26%를 기록했다. 반면 △서울 27.03% △울산 26.91% △세종은 22.22% 등으로 조사돼 타 시도와 비교해 더 넓은 대기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차고지 배연시스템과 소방관 출동대기공간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됐지만 벌칙 등 강제규정의 미흡과 예산부족의 이유로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임호선 의원은 "소방직 국가직화가 전면 시행됐지만 지역간의 업무 격차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일선의 소방관들이 오직 국민 안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역 간 시설 격차를 해소해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국 119안전센터 배연시스템 설치 및 대기공간 현황 ⓒ 임호선 의원실
▲ 전국 119안전센터 배연시스템 설치 및 대기공간 현황 ⓒ 임호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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