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조정신청서 ⓒ 연합뉴스TV
▲ 채무조정신청서. ⓒ 연합뉴스TV

다음 달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 개편으로 연체 채무자의 대출 금리가 최대 70%까지 감면된다.

22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따르면 신복위는 이르면 다음 달 16일부터 연체 채무자의 사전채무조정 이후 대출금리 하·상한을 기존 연 5∼10%에서 연 3.25∼8%로 낮추기로 했다.

연 20% 약정 금리 대출에 사전채무조정이 들어간다면 이전에는 이자율을 50% 낮췄을 때 최종 조정 이자율이 연 10%지만, 상한이 연 8%로 낮아졌기에 금리가 더 낮게 조정될 수 있다.

사전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이다. 사전채무조정 이자 감면율은 각자 채무 상황에 따라 넓은 범위에서 정하도록 바뀐다.

신복위 사전채무조정은 연체 대출 이자율을 일괄로 약정이자율의 50%로 감면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출자의 채무가 얼마나 많은지(채무 과중도), 상환 여력이 있는지에 따라 감면율을 30∼70%로 조정한다.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로 빌린 채무에 최대 인하율인 70%를 적용하면 감면 후 이자율은 연 6%까지 떨어진다.

신복위 관계자는 "채무자의 상황을 각기 반영하기 때문에 예전 제도와 비교해 금리가 덜 깎이는 사람도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복위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로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한 자영업자는 최대 인하율인 70% 범위에서 이자율을 10%포인트(p) 추가 인하해주기로 했다.

사전채무조정으로 이자율을 50% 낮추기로 결정됐다면 자영업자는 이보다 10%p 더 높은 60%를 감면한다. 이자율 65%를 낮추기로 결정됐다면 최대 인하율인 70%까지 감면한다.

현재는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작년 2월 이후 폐업한 자영업자라면 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연체 기간이 3개월이 안 된 단기 연체자가 신청할 수 있던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은 이전에는 다중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금융사 1곳에 채무가 있는 단일채무자도 채무조정이 지원된다.

신복위 관계자는 "신복위 채무조정 접수에 비대면화와 간소화가 많이 도입됐기에 신청자가 늘어나더라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신복위는 이달 중 금융사와 관련 협약을 개정하고 다음 달 중에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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