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만원부터 억대 … 시기·방법·규정 전무
평균 기간 16일, 1달 넘게 지연 사례 '속출'
노웅래 의원 건축물 분양법 개정 대표발의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노웅래 의원. ⓒ 의원실

(세이프타임즈 = 김창영 기자)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의 분양 청약금 환불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마포갑)은 분양이 확정된 시점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신청금을 환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물 분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 속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기있는 물건에는 수백에서 수천대 일의 과도한 청약 경쟁률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분양이 확정된 이후에도 청약 신청금의 환불이 제 때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청약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청약신청금은 건당 100만원부터 억대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 환불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분양사 임의대로 환불이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 청약신청금 평균 환불 기간은 15.8일에 달했다. 한달이 넘는 기간 동안 환불이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 의원은 대표 발의한 건축물 분양법 개정안을 발의, 청약신청금 환불에 대한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헸다.

개정안은 △7일 이내 청약신청금 환불 △환불 시기와 방법 분양 공고 포함 △'분양 광고'라는 표현을 '분양 공고'로 통일해 혼선을 줄였다.

노웅래 의원은 "수백억에 달하는 청약 신청금에 대한 법적 근거와 환불 규정이 없다보니, 분양사가 청약자들로부터 이자 등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분양이 확정된 이후 적어도 1주일 이내에는 청약 신청금이 환불되도록 해 청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웅래 의원을 비롯해 김두관, 김주영, 송옥주, 유기홍, 이병훈, 임종성, 임호선, 전용기, 한준호, 홍성국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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