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인증받은 사항과 다른 광고. ⓒ 식약처
▲ 허가·인증받은 사항과 다른 광고. ⓒ 식약처

(세이프타임즈 = 김미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선물용 의료기기의 온·오프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거짓·과대광고 38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23일부터 13일까지 1061건의 허가·인증받은 15종 의료기기의 광고를 집중 점검해 적발된 광고 게시자에 대해 행정처분 등 관할 보건소에 조치 의뢰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허가·인증받은 사항과 다른 광고 31건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 4건 △최고·최상 등의 객관적 입증이 어려운 표현을 사용한 광고 2건 △부작용을 전부 부정하는 표현을 한 광고 1건 등이다.

추석 선물용 의료기기 등을 구매하려는 경우 허가·인증·신고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기의 허가된 사용목적, 성능·효과·효능 등 상세 정보는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나 의료기기정보포털에서 검색할 수 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이번 점검이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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