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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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타임즈 = 김미영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4분기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 10개 항목에 대한 분기 신고와 관련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13일 요양기관에 당부했다.

올해 4분기 적용 차등제 분기신고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인데, 심평원 심사시스템 전환 작업이 오는 17일 오후 6시부터 21일 오전 9시까지 예정돼 있어 해당 기간 동안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서 신고가 불가하다.

신고대상 항목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등이다.

문덕헌 자원평가실장은 "이번 신고기간이 추석연휴와 심사시스템 전환일정과 겹쳐 실질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진 것에 대해 양해 바란다"며 "요양기관은 차등제 신고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신고해 주시고 접수결과를 꼭 확인하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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