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기관·약국·브로커 간의 부당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강병원 의원실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기관·약국·브로커 간의 부당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강병원 의원실

(세이프타임즈 = 신승민 기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을)은 의료기관·약국·브로커 간의 부당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처벌을 강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담합 행위로 보고 이를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약국은 의료기관에 운영을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처방전 발행의 대가로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등 지원금 요구에도 응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담합 행위는 쌍벌제여서 적발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2017년 이후 약국과 의료기관 간 담합 행위는 6건 적발됐지만 지원금 상납으로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최근 대한약사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원금을 요구 받은 경험이 있는 약사는 '58.7%'로 나타났다.

이에 현실적 신고·적발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처벌 규정에 대한 감경과 면제 제도 도입, 브로커 처벌규정 신설, 약국·의료기관 개설 때 부당거래에 대한 처벌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의료기관 개설예정자의 담합 행위 처벌 △알선 브로커 처벌 △위반 때 허가취소 △자진 신고 행정처분 감면·면제 △위반 사실 신고·고발자 포상금 등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브로커 개입과 의료기관 개설단계에서의 부당 거래 처벌을 통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해야 한다"며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의 부당거래는 의약품 가격을 상승시키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관, 특히 약국에 대한 부당한 지원금 요구 등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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