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애란 정신간호사회장(왼쪽)과 윤문희 사무처장이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법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대한간호협회
▲ 박애란 정신간호사회장(왼쪽)과 윤문희 사무처장이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법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 대한간호협회

보건복지부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는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규정을 통해 간호사가 할 일을 명확히 다루는 것입니다.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를 전면적으로 하려한다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장과 다릅니다.

첫째, 의협은 '입법예고'에 대해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자의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하며, 의료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진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정부와 간호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정신전문간호사들은 임상과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정신재활시설 등에서 정신질환 문제 조기발견, 자살과 위기 중재, 상담·교육, 만성정신질환자 재활·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환자 간호에 헌신해 왔습니다.

이는 현행 의료법의 '진료의 보조 업무'로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입법예고에서 '진료에 필요한 업무' 로 명시된 것입니다.

둘째, 의협은 '지도에 따른 처방'이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의 근거라고 주장하지만, 의사의 지도 하에 일하는 간호사가 왜 단독의료행위의 근거가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전문간호사는 '의사, 한의사의 지도,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질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처방의 주체가 의사라고 정확하게 기술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엉뚱한 논리로 국민들에게 불안과 혼란을 조장하고 개정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현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사의 제한된 업무 범위는 급변하는 의료 현장과 환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신전문간호사는 임상과 지역사회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입니다. 의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을 포함하는 다학제적 팀 안에서 협력하며 국민 정신건강 증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협력과 상생의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법제화의 실현이 시급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석사 이상의 교육을 받고 전문성을 쌓은 정신전문간호사 업무범위의 합법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에 반대하며 불법적인 주장으로 의사들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의협 행태를 규탄합니다.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통과를 예의 주시하며 정신전문간호사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 내는 그 날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을 선언합니다. ⓒ 정신간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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