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타임즈 = 김미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오는 30일까지 위생용품의 표시·광고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 지면 등의 표시·광고를 지방식약청과 지자체가 나눠서 중복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지난해 행정지도를 받은 업체와 미점검업체는 필수 점검 대상에 포함시켰다.
점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을 참여시켜 허위·과대 광고를 모니터링한다.
점검 품목은 미용·화장실용 화장지, 어린이용·성인용 기저귀, 세척제 등이며, 점검내용은 KC·유기농·친환경인증 허위 표시, 재생펄프 제품을 천연펄프로 허위 표시, 제조연월일·관할기관 허위 표시 등이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점검은 위생용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안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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