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상속 (정연주 제작) ⓒ 연합뉴스
▲ 재산상속 (정연주 제작). ⓒ 연합뉴스

남동생만 아버지 재산을 현저히 많이 물려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누나들에게 동생의 재산 일부를 나눠줘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법적으로 보장된 누나들의 유류분 정산이 잘못돼 재판을 다시 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누나 3명이 막내 남동생 1명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돌려달라며 낸 유류분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상속재산을 말한다. 자녀의 경우 재산의 절반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

2013년 6월 A씨가 사망하자 자녀 4명은 유산을 정리했다. A씨는 4억1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남겼고, 생전에 자녀들에게 26억원을 나눠줬다.

문제는 생전에 자녀들에게 나눠준 돈이 모두 다르다는 것이다. A씨는 생전에 이 사건 피고인 막내 아들에게 18억5000만원을 줬고, 나머지 세 딸들에게는 각각 1억5000여만∼4억4000여만원을 증여했다.

민법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일부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많이 증여해 다른 상속인이 손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생전에 증여한 재산과 사망 시 남겨놓은 재산을 모두 더해 이 재산의 50%에 대해 자녀들이 공평한 상속을 주장할 수 있도록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생전에 나눠준 재산(돈)과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아파트)을 합해 법정 상속분을 30억1000만원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절반(15억500여만원)을 자녀 4명이 똑같이 나눠 받을 권리가 있다며 자녀 1인당 주장할 수 있는 유류분을 3억76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면서 각자 증여받은 돈 외에 상속재산인 아파트(4억1000만원)를 4명이 동일하게 나눠 갖는 것으로 가정한 뒤 유류분(3억7600여만원) 대비 부족분을 계산해냈다.

그 결과 부친 생전에 가장 적은 돈을 받은 두 딸이 각각 1억1700여만원, 1억2200여만원씩 더 받아야 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에 재판부는 가장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아들에게 부족분을 나눠주라고 선고했다. 항소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유류분 부족분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A씨가 남긴 아파트를 4명이 똑같이 나눠 갖는 것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들 남매가 아파트를 단순히 법정 상속 비율대로 4분의 1씩 나눴을 것으로 보고 계산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어떻게 나눴는지를 확인한 뒤 실제 상속분을 반영해 유류분 부족분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친 생전에 적은 재산을 받은 자녀는 통상 부친 사망 당시 남긴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갔을 가능성이 큼에 따라 자녀들이 실제 상속으로 받은 이익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사건을 환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유류분 부족액 계산 시 마지막 남은 재산을 법정 비율에 따라 분배한 것으로 보는 법정 상속분설과 실제 받은 재산을 적용하는 구체적 상속분설을 놓고 견해차가 있었다"며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구체적 상속분설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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