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한한방병원협회와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 기여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이상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왼쪽)와 이진호 대한한방병원협회 부회장이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세이프타임즈 = 홍현정 의약전문기자·의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한방병원협회와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와 불법개설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청구하거나 의료법에 위반돼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됐다.

협약에 따르면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상시 협력관계 △요양급여청구와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공동 협력 등이다.

건보공단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부당이득으로 고지한 금액이 무려 3조5000억원에 달한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과 사무장병원 근절 등 실효성 있는 협업이 추진될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한의계와 긴밀한 협업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존경 받는 양 기관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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