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영 의원. ⓒ 김주영 의원실
▲ 김주영 의원. ⓒ 김주영 의원실

(세이프타임즈 = 신승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가 포함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플랫폼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배달 관련 산업이 발달해 전기이륜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에 맞물려 세계적으로도 전기이륜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의 정의에 이륜자동차가 제외돼 있다. 전기이륜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기술개발과 보급 촉진을 위한 로드맵 구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은 정부와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전기이륜자동차는 지자체별 정부지원금이 상이하거나 금액 소진 때 혜택이 중단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전기이륜자동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 관련 산업과 정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설치된 충전기는 전기이륜자동차와 호환되지 않아 충전구역 주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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