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타임즈 = 김미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김밥 등 분식점 51곳을 적발,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위생·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난달 9일부터 20일까지 4881곳을 점검한 결과다. 적발된 업체는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적발된 음식점은 김밥천국(10곳), 김밥나라(4곳), 자연말이김밥(2곳) 등이 포함됐다.
점검 대상은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영업장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는 업소였다. 중점 점검 사항은 식품과 조리시설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2곳) △위생관리 미흡(8곳) △위생모 미착용(7곳) △조리장 내 폐기물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7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6곳) △보존기준 위반(1곳) 등이다.
김밥 351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에 대해 검사한 결과, 305건이 적합했고 46건은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4분기에도 피자 등 주요 인기 배달 품목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는 등 식품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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