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북소방서가 미아동 아파트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자료사진
▲ 서울 강북소방서가 미아동 아파트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소방 긴급출동 시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치우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강제처분' 조항이 2018년 6월 소방기본법에 생긴 후 처음으로 현장에서 적용된 사례가 나왔다고 소방청이 2일 밝혔다.

소방청과 서울 강동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4월 11일 서울 강동구 성내동의 골목길에 있는 주택 지하1층에서 불이 났다.

당시 골목길에 불법주차된 승용차가 있어 화재진압용 덤프트럭이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차주에게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소방관들은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이 차의 옆면을 파손시키면서 소방차를 화재 현장으로 이동시켰다.

불법주차 차량 파손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은 현장 소방관들이나 강동소방서가 아니라 소방청이 담당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기본법상 강제처분 조항이 생긴지 2년 10개월만에 첫 사례가 나온 데 대해 "그동안 강제처분에 따른 배상·보상 문제에 대해 직원들이 부담을 느껴왔는데 올해부터 제도가 바뀌면서 현장에서 느낀 부담감이 덜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법 조항은 2017년 12월 사망자 29명이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 굴절차가 진입을 못해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 것을 계기로 생겼다.

하지만 이 조항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방관들이 출동하는 현장에서는 사후 처리에 대한 걱정 등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도 강제처분조치를 꺼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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