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예방수칙 어긴 7900곳 시정 조치

▲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한 서울의 한 건축현장. ⓒ 이상종 기자
▲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서울의 한 건축현장. ⓒ 이상종 기자

(세이프타임즈 = 김창영 기자) '제조업 58%, 건설현장 67% 안전조치 미비'. 고용노동부가 3대 안전조치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나타난 성적표다.

2일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과 지난달 4차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결과를 보면 1년간 추락과 끼임 등 사고가 끊임없이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3대 안전조치인 추락사고 예방수칙, 끼임사고 예방수칙, 개인보호구 착용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1만2300개 산업현장을 일제 점검해 추락과 끼임사고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7900곳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특히 폐기물 처리업은 지난해 동기 대비 사망사고가 1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3일 116곳을 대상으로 시범 점검한 결과 건설업과 제조업보다 위반사항이 더 많았다.

사망자는 지난달 20일 기준 전년동기 대비 9명이 증가해 17명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태양광 패널 설치나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가 주를 이루는 지붕개량 작업 과정에서 올해만 30명이 추락하는 등 사고가 증가했다.

▲ 고용노동부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을 운영한 결과.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을 운영한 결과. ⓒ 고용노동부

이에 따라 노동부는 오는 31일까지 시행되는 위험사업장 집중 단속기간에도 현장점검의 날과 패트롤 점검을 병행하면서 폐기물 처리업, 지붕개량공사 현장,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노동부는 3대 안전조치와 관련된 추락과 끼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2명이 사망한 강원 삼척 공장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A씨에 대해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 5월 컨베이어 점검작업 중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작동하는 컨베이어에 노동자가 껴 사망했다. 이어 7월에도 컨베이어를 보수하면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작업자가 컨베이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올해 초에는 굴착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던 중 후진하는 굴착기 바퀴에 작업자가 깔려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해마다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지붕개량공사와 벌목작업은 짧은 기간의 작업이 많아 적시 점검과 감독이 쉽지 않다"며 "허가를 담당하는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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