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징수현황표. ⓒ 강병원의원실

(세이프타임즈 = 배재범 기자) 사무장병원 적발이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28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무장병원은 2018년 110건, 2019년 106건, 2020년 51건, 올해 상반기 22건 누적 698건에 달했다고 2일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개설한 병원이다.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권한을 의료인이나 국가, 지자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에만 부여한다.

사무장병원으로 판명되면 병원 운영자나 개설자는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던 진료비는 전액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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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병원 지역별 적발 현황표. ⓒ 강병원의원실

강 의원은 이날 사무장병원을 방지하기 위한 2건의 의료법 개정안인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건보공단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해 개설 심의 시점에서 불법 개설 가담 이력,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비의료인인 사무장 존재도 파악해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강 의원은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사무장 병원 적발 환수결정액만 1조5490억800만원에 달한다"며 "의사 면허는 물론, 환자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사무장병원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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