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을 제정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을 제정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세이프타임즈 = 김미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집단급식소에서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기준'을 제정해 다음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제정한 고시는 지난 4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사항 점검·기록이 의무화돼 세부 관리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집단급식소는 식재료의 검수와 조리 등에 대한 위생관리 사항과 위생점검 결과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개인위생관리 △검수·보관관리 △조리관리 △배식·보존식 관리 △시설 관리를 기록해야 한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고시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재료 검수 단계부터 조리·배식 등 모든 과정을 HACCP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해 한 단계 높은 급식 안전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시 시행전 집단급식소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급식안전관리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집단급식소의 점검·기록 관리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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