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 ⓒ 연합뉴스TV
▲ 한국소비자원. ⓒ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0월 A통신사의 판매점에서 통신비를 낮춰주겠다는 설명을 듣고 11개월 동안 쓰던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동일 모델의 새 휴대전화로 교체했다. 당시 A씨는 사은품 명목으로 5만원을 받았다.

며칠 후 A씨는 반납한 단말기와 새 단말기 할부금이 모두 청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새 단말기 할부금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점은 새 단말기의 할부금도 청구된다는 사실을 설명했고 반납 단말기를 중고 매매한 대금으로 5만원을 지급했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B씨 역시 지난해 5월 같은 통신사의 또 다른 판매점에서 청구요금을 7만원대로 낮춰주겠다는 설명을 듣고 7개월가량 사용한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같은 모델의 새 단말기로 교체했다.

기존 휴대전화는 70만원가량 할부금이 남아있는 상태였고 B씨는 신용카드 할부로 이를 모두 지불했다.

그러나 다음 달 새 단말기 할부금이 포함된 10만원대 요금이 청구됐다. B씨는 판매점에 항의해 약속한 청구요금을 초과한 금액과 반납한 휴대전화의 잔여 할부금 명목으로 36만2010원을 받았다.

B씨는 여전히 반납한 단말기의 나머지 할부금과 새 단말기 할부금을 동시에 부담해야 하는 만큼 추가 배상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을 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A씨와 B씨의 사례에 대해 판매점이 과도하게 불리한 계약을 요구했다고 보고 반납한 단말기의 교환가치에 상당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통신사는 새 단말기에 대한 할부 계약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고 이런 내용을 소비자가 확인한 후 서명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는 A씨와 B씨가 쓰던 단말기에는 2년 사용 후 교체하면 반납한 단말기의 잔여 할부금을 변제해주는 부가서비스가 적용되는데 굳이 고가의 할부금을 추가로 부담하면서까지 같은 모델의 단말기로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 형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기존 단말기 사용 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았고 단말기를 판매점에 반납한 점을 고려해 반납한 단말기의 교환가치에 상당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소비자도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각 판매점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분쟁조정위는 "이번 조정 결정은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분쟁 발생 시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통신업계에 보다 철저히 계약 내용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는 소비자들에게도 판매점을 통해 단말기를 구매하면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는 계약 전에 구두로 안내받은 내용이 계약서에 있는지, 기존 단말기의 잔여 할부금이나 해지 위약금이 발생하는지, 청구서 등을 통해 계약 내용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분쟁조정위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기구로,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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