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행안부
▲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이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한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지급방안을 등을 담은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행안부

(세이프타임즈 = 김소연 기자) 정부가 다음달 6일부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코로나19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원 지급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시행계획을 발표하며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우대 기준을 적용해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구별 지원 금액 상한을 폐지해 1인당 2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올해는 4인 가구 100만원, 5인 가구는 125만원, 6인 가구는 150만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비례해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해당자는 다음달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다음달 13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지난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또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특례를 적용, 1인 가구의 경우 고령자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했다.

이어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로 설정했다.

국민지원금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지만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급한다.

아울러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한편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30일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를 요청한 국민에게는 다음달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하는데, 지급 대상 여부는 다음달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신청 가능하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역시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다음달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받으려면 다음달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13일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도 신청가능한데, 이때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가 지급된다.

특히 대상자 조회와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며,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신청 가능하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요일제가 연장될 수 있다. 오는 10월 29일까지 두 달간 신청하면 되고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국민지원금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할 예정으로,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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