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서 수수료도 연말까지 면제 추진

▲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이프타임즈 = 이찬우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는 협회 가입을 신청하는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를 대상으로 입회비를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전문건설 업종으로 사전 전환을 신청한 업체가 다음해 6월 30일까지 정회원 가입을 신청한 경우 기존 입회비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시설물 업체는 등록관청에 전문업종으로 전환신청 후 협회 권역별 시·도회로 회원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은 지난해 9월 16일 이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업체에 한해 이뤄진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 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 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 사업 6개 업종 중 3개 업종까지 선택할 수 있다.

입회비 감면 혜택에 따라 전문업종으로 전환하는 시설물 업체는 사전 전환신청에 따른 실적 가산(50%) 이익뿐만 아니라 입회비 부담완화 등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제도를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

협회는 최근 코로나델타바이러스 확산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건설자재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를 위해 지난해 건설업계 최초로 도입했던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제도를 다시 시행한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제증명 수수료를 9개월간 면제해 3만351개사에서 10억원의 비용을 절감했다"며 "협회에서 발행하는 21종의 모든 제증명서에 대한 발급수수료가 금년말까지 면제됨에 따라 회원사의 경영부담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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