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가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1조원을 지원한다. ⓒ 중기부
▲ 중소벤처기업부가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1조원을 지원한다. ⓒ 중기부

(세이프타임즈 = 오해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으로 61만1000곳기업과 소상공인에 1조원이 지원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7일 시작된 1차 신속지급 대상 133만4000곳에 61만1000곳이 추가됐다. 추가된 업체는 집합금지 이행 2만9000곳, 영업제한 이행 18만2000곳, 경영위기업종 40만곳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했지만 지자체의 절차 지연 등으로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던 2500곳도 이번 2차 신속지급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로 추가된 사업주는 신청안내 문자를 수신하고 희망회복자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나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음달 30일부터 확인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동대표 사업체,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지자체에서 방역조치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 업종분류 재확인 희망 업체 등이 확인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클릭하면 기사후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