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옐로스톤 공원 명소인 노리스 간헐천 보행로를 걷는 관광객들 ⓒ 연합뉴스
▲ 옐로스톤 공원 명소인 노리스 간헐천 보행로를 걷는 관광객들. ⓒ 연합뉴스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위험천만한 열수(熱水)지대에 발을 들여놓은 한 관광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미국 법원은 와이오밍주 북서부 옐로스톤 공원 내 보행금지 구역인 열수지대에 들어간 20대 여성에게 일주일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7일(현지시간) CNN 방송 등이 보도했다.

주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코네티컷주에서 옐로스톤 공원으로 여행 온 매들린 케이시(26)는 관광 명소인 노리스 간헐천을 찾았다가 정해진 보행로를 벗어나 금지 구역에 들어갔다.

이 구역은 얇고 연약한 지반 아래에 열수가 흐르는 곳으로, 관광객이 잘못 들어갔다가는 땅이 꺼지면서 뜨거운 물에 빠져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다.

법원은 자칫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위험 지대를 불법으로 침입한 행위가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고 케이시에게 7일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벌금 2천40달러(약 240만 원) 부과와 함께 2년 보호관찰 기간 동안 옐로스톤 공원 출입도 금지했다.

검찰은 법원의 실형 선고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검찰은 성명에서 "형사 소추와 옥살이가 가혹해 보일지라도 병원의 화상 병동에서 지내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옐로스톤 공원 관리사무소도 공원 내 온천 등에 빠져 화상을 입고 사망한 사람이 20명이 넘는다며 관광객들의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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