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 직원이 외국인 대상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서비스를 소개하고있다. ⓒ 우리은행
▲ 우리은행 관계자가 외국인 대상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 우리은행

(세이프타임즈 = 배재범 기자) 우리은행은 우리 원(WON)뱅킹을 통해 외국인이 쉽고 빠르게 해외송금할 수 있는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서비스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우리 원(WON)뱅킹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서비스는 내국인, 유학생, 해외체재자를 대상으로만 운영해 왔지만 외국인까지 대상을 확대해 본국 송금 수요가 높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간편하게 비대면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도 영업점 방문없이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후 연간 미화 5만달러 이내 송금이 가능하다. 연간 5만달러 초과 송금은 소득금액 입증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우리 원(WON)뱅킹 외국인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서비스는 비대면 송금 수요가 높은 외국인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쉽고 편리한 서비스"라며 "외국인 고객의 비대면 금융거래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송금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고객 전용 '우리글로벌뱅킹'앱을 통해 신속하고 저렴한 '우리글로벌퀵송금'과 해외수취계좌가 없어도 송금이 가능한 '모바일 머니그램 서비스'를 제공 하고있다.

삼성화재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외국인의 퇴직금 성격인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대행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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