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대출 실행한다. ⓒ 동대문구청
▲ 동대문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대출 진행한다. ⓒ 동대문구청

(세이프타임즈 = 배재범 기자) 동대문구는 25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50억원의 대출을 시행한다.

소상공인은 최대 2000만원, 중소기업은 최대 3000만원까지 긴급대출이 가능하고, 우리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업체도 대출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긴급대출 지원 대상은 동대문구 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세금 체납 중인 업체, 금융·보험업·부동산업, 골프연습장업·숙박업·주점·전용면적 330㎡ 이상 음식점, 귀금속, 게임장 업종은 제외된다.

소상공인 소액 긴급 대출은 매출액 연 3억원 미만의 소상공인 중, 개인신용평점 351점이상~870점 이하 , 차상위계층, 간이과세자, 다문화·다자녀가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중소기업 일반대출은 제조업, 수출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벤처기업이면서 창업 후 3개월 이상인 업체는 인건비와 임대료에 한해 3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대출을 원하는 사람은 오는 30일까지 관련 서류를 구비해 동대문구청 지하 2층 소상공인지원반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융자신청서, 개인신용정보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과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상공인확인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우리은행 신용도 확인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이다.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소상공인지원반으로 문의하면 된다.

동대문구는 지난해 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소액 긴급대출과 중소기업 일반대출로 1030개 업체에 1억6548만원의 융자지원을 했다.

시중협력자금 대출과 관련해 396만원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했고, 저신용자 신용보증재원 마련을 위해 13억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생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최대한 풀어 지원하고자 한다"며 "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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