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취소 청문절차 거쳐 확정 … 2∼3개월 소요

▲ 부산대 박홍원 부총장이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 부산대 박홍원 부총장이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세이프타임즈 = 신승민 기자)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박 부총장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여부 등에 대해 독자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했다. 대학본부가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근거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이다.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한다.

공정위는 대학본부에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 서류에 기대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

박 부총장은 이를 두고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부산대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이다. 박 부총장은 "후속 행정절차법상 예비 행정 처분 이후 청문 절차 거쳐 2~3개월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부산대가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키로 하면서 조씨 모교인 고려대도 입학 취소 처리 절차에 착수했다.

고려대는 "학사운영 규정에 따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면서 "향후 추가 진행 상황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실제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참고자료를 통해 "부산대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 결과 및 향후의 조치 방향을 밝힌 것으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한다"며 "추후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면허를 부여한 복지부 장관이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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