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 매출에서 누락해 종이상자에 보관하고 있는 돈다발. ⓒ 국세청
▲ 현금 매출에서 누락해 종이상자에 보관하고 있는 돈다발. ⓒ 국세청

(세이프타임즈 = 배재범 기자) 국세청은 불법·불공정행위로 폭리를 취한 업체와 고리 대부업자 등 탈세혐의자 59명을 세무조사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 위기상황에 편승해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고가 요트·슈퍼카 구입 등 나홀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반사회적 탈세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경제동향·신종산업·언론보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해 불법·불공정분야와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분야에 대한 정보수집·분석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불법하도급·원산지 위반·부실시공 등 불법·불공정행위로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폭리를 취하는 업체들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뿐만 아니라 고리 대부업자 등 코로나 위기상황을 악용해 서민·영세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며 편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이들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이다. 

이번 조사는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 재산형성과정, 생활·소비 형태와 관련기업과의 거래내역까지 전방위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제회복의 온기가 우리경제 전반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신중하고 세심하게 운영하겠다"며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탈루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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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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