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광테크놀러지·성진테크 과징금 11억원
업계 "소방청·본부 유착 의혹 … 공공연한 비밀"

▲ 성진테크가 소방특장차량 입찰 담합으로 공정위에 적발됐다. ⓒ 성진테크 홈페이지
▲ 성진테크가 소방특장차량 입찰 담합으로 공정위에 적발됐다. ⓒ 성진테크 홈페이지
▲ 신광테크놀러지가 소방용 특장차 담합 입찰로 공정위에 적발됐다. ⓒ 신광테크놀러지 홈페이지
▲ 신광테크놀러지가 소방용 특장차 담합 입찰로 공정위에 적발됐다. ⓒ 신광테크놀러지 홈페이지

(세이프타임즈 = 김창영 기자) 신광테크놀러지와 성진테크가 소방용 특장차량 제조·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11억200만원이 부과됐다.

이에 따라 소방청을 비롯해 시도 소방본부와 업계간의 유착 의혹이 나오고 있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방청, 시도소방본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구매입찰 담합으로 적발된 신광테크놀러지 5억8800만원, 성진테크 5억14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5년 3월∼2019년 5월 시·도 소방본부, 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74건의 소방용 특장차량 등의 제조·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들러리 업체,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신광테크놀러지가 32건(총 계약금액 152억5200만원), 성진테크가 31건(138억8200만원)의 낙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11건은 다른 회사가 더 낮은 가격을 써내거나 수요 기관이 선호하는 관내 업체가 가져가면서 낙찰을 받지 못했다.

이들 회사는 소방용 특장차량 입찰 시장에서 다른 업체들에 비해 높은 시장점유율과 차량 제조 기술을 갖고 있었다.

이에 치열한 수주 경쟁 대신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해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고, 상대방 낙찰 때 들러리 입찰 참가를 해주면서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도 방지하려 담합을 시작했다.

업계 관계자는 "무려 5년동안 입찰 담합이 진행된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며 "시·도소방본부가 눈을 감아 주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입찰 담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시·도 소방본부 장비담당과 고위간부간의 업체 결탁 의혹이 나오고 있다"며 "모든 소방차 입찰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광테크놀러지 관계자는 세이프타임즈와의 통화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변호사와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진테크는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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