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등급제 평가·등급부여 절차. ⓒ 농림축산식품부
▲ 질병관리등급제 평가·등급부여 절차. ⓒ 농림축산식품부

(세이프타임즈 = 김미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의 자율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시범 도입하는 질병관리등급제 접수결과, 전체 산란계 사육 마릿수의 41%가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농가 수로는 25%이며, 이는 방역시설 미흡, 과거 발생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농가를 제외하면 대부분 농가가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10만수 이상 대규모 사육 농가 중 46%가 신청했고, 시설 여건이 좋은 농가들의 참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만수 미만 중·소규모 사육 중 20%가 신청해 앞으로 시설 개선을 통해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란계 농가가 있는 시·도를 중심으로 고르게 신청해, 전국적으로 질병관리등급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등급제가 정착되면 방역체계를 갖춘 농가가 가금산업의 중심돼서 지역 위험도가 낮아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의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등급제 확산으로 축산 농가의 전반적인 방역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올해 산란계 농장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타 축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신청 농가의 방역시설 구비·방역 수칙 준수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특별방역기간이 시작되는 오는 10월 이전 3가지 유형으로 질병관리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방역시설이나 장비, 방역관리가 수준을 충족하지만 △AI 발생 이력이 없으면 '가' △ AI 발생 이력이 있으면 '나' 유형으로 나뉜다. 평가결과 '가', '나' 유형으로 분류된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범위를 선택할 수 있다. 최근 5년 이내 고병원성 AI 2회 이상 발생 또는 3년 이내 1회 이상 발생과 방역시설·장비 또는 방역관리 수준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한 '다' 유형은 예방적 살처분 선택권 부여에서 제외된다.

질병관리등급 부여 농가가 10월에 예방적 살처분 제외 범위를 선택하면, 다음해 3월말까지 적용된다. 질병관리등급제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질병관리등급제 시행에 따라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며, 농가의 방역 수준 향상을 위해 평가 안내서를 활용해 방역 취약점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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