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휴가철 다중이용시설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약처는 휴가철 다중이용시설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 식약처

(세이프타임즈 = 김미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가철 다중이용시설의 음식점 등 1만1327곳을 대상으로 지난 6~7월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3곳을 적발해 관할 자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속도로 휴게소, 워터파크, 야영장, 계곡 등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영업하는 음식점과 식용얼음·빙과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진행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0곳), 무신고 음식점 영업(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3곳), 시설기준 위반(3곳), 면적변경 미신고(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8곳) 이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휴가지에서 조리·제공되는 식혜, 콩물, 냉면, 농산물 추출식품(양파즙, 칡즙 등) 등 61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에 대해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605건 중 30건은 부적합해서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등 조치했으며 9건은 검사가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하계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도 진행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시간 등을 위반한 15곳에 대해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하고, 동시간대 이용인원 미게시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일부 미흡한 41곳은 행정지도했다.

김강립 처장은 "앞으로도 원료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 조리 등에 사용하는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 등 코로나19 방역점검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 1399)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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