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휴대폰으로 공공기관과 상담할 때 '음성전화' 요금을 적용하도록 과기정통부에 권고했다. ⓒ 권익위
▲ 국민권익위원회는 휴대폰으로 공공기관과 상담할 때 '음성전화' 요금을 적용하도록 과기정통부에 권고했다. ⓒ 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대표번호로 상담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화요금은 음성통화요금을 적용시키고, 유료임을 알리며, 자동응답메뉴를 간소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담전화 운용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권고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헌혈 △한국소비자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실업급여 △산재 등이다.

공공기관 대표번호에 유선전화로 통화하면 '시내전화' 요금제를 부과하지만 이동전화는 '부가·영상통화' 요금제가 적용된다. 요금제를 모두 사용하면 부가음성·영상통화의 요금이 부과된다.

대표번호 이용이 유료라는 점을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 전화 사용자들이 인지하기 어려우며, 자동응답 메뉴는 △인사말 △공지사항 △메뉴선택 안내 등으로 1분이 지난 후에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이에 권익위는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11조의2 대표번호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통화요금은 시내전화요금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된 점을 들어 과기정통부에 '음성전화' 요금을 이용하도록 통신사업자의 약관 개선을 권고했다.

이 권고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대표전화 유료 운영에 대해 통화가 연결되기 전 이용자에게 알려주며, 자동응답메뉴의 인사말 등을 발신음으로 대체해 이용자들의 통신요금을 줄일 수 있도록 권고했다.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상담전화를 휴대전화로 이용하고 있는데 요금체계는 이에 따라오지 못했다"며 "대표번호 이용요금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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