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영업이익 30% 도덕해이 심각 … 기금전환 시급"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이프타임즈 = 김창영 기자)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 계기로 도입된 '환경책임보험'이 되레 보험사의 배를 불리는 창구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급히 기금으로 전환해 보험사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마포갑)은 환경부가 제출한 환경책임보험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환경책임보험은 2012년 경북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을 통해 도입됐다.

보험은 단일 상품으로 운영된다. 환경오염 유발시설 보유 사업자는 미가입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책임보험 도입후 4년간 기업들이 납부한 보험료 등의 수입은 32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험료로 지급은 147억원에 불과했다.

지난해말 기준 의무가입 대상기업 1만4470곳 가운데 1만4102곳(가입률 97.46%)이 가입했다.

▲ 환경책임보험 영업이익 분석 현황 ⓒ 노웅래 의원실
▲ 환경책임보험 영업이익 분석 현황. ⓒ 노웅래 의원실

반면 동일 기간 보험상품을 운용한 민간보험사의 영업이익은 944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29%에 달했다.

이 보험은 2014년 환경피해구제법 제정 당시 민간보험이 운영하는 방식의 이완영·김상민 의원 발의안과 부과금 징수를 통해 기금을 마련하는 한정애 의원 발의안이 같이 발의돼 논의됐다.

결국 부담금 방식보다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민간보험의 방식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민간보험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웅래 의원은 "환경책임보험은 기업이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없는 의무보험이지만 정작 대부분의 이윤은 민간보험사들이 가져가고 있는 형국"이라며 "보험설계 당시 민간보험사 이윤을 5% 정도로 논의했지만 현재 민간보험사의 이윤은 30%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보험의 영업이익으로 돌아가는 부분을 국고로 전환하면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며, 운용안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간보험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환경책임보험제도의 전면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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