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해군 내 성폭력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개월 전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 이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나서 '분골쇄신'을 다짐했음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지난 5월 27일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직후 정식신고까지는 하지 못했고 지난 7일에서야 부대장과의 면담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며 사건이 정식으로 보고되었다.

결국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지휘부 보고는 피해자의 사망 이후에야 이뤄질 수 있었다. 해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훈령상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보고하지 않도록 돼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피해자가 왜 사건 직후 신고하지 못했는지, 사건 발생 즉시 가해자와의 분리가 왜 진행되지 않았는지 군 당국은 이미 답을 알고 있을 것이다.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군에서 용기를 내 성범죄 피해사실을 신고해도 군사법원 1심에서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10%로 민간법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피해자를 배제한 채 조직 중심주의로 똘똘 뭉쳐 가해자의 미래를 걱정하고 '성실성' 운운하며 양형을 깎아왔던 것이 바로 군사법원과 군 당국이다. 군이 여지껏 가해자 중심의 조직을 공고히 다져왔으면서 사건 처리가 신속하게 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피해자의 의사'를 운운할 수 있는가. 

반복되는 군 내 성폭력의 악습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여 군 조직을 개편하는 것에 더하여 평시 군사법원 폐지 등의 제도적 개편이 진행되어야 한다.

성폭력에 대한 신고와 재판을 통해 가해자가 민간법원 수준이라도 처벌받는 경험이 생겨야 피해자가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참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더는 국방부의 꼬리 자르기식 '셀프쇄신'으로 해결을 기대해선 안 된다. 정부는 유족 측의 바람처럼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마지막 피해자로 남을 수 있도록" 성역없이 강경한 재발방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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