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산 산수유가 트리아조포스 잔류농약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중국산 산수유가 트리아조포스 잔류농약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 식약처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삼계탕 등의 원료로 여름철 사용이 늘어나는 황기, 당귀 등 수입 농·임산물 145건에 대해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잔류농약 검사 항목을 품목별 5~25종에서 46종으로 확대해 통관검사를 진행한 결과, 산수유 1건이 기준초과로 통관을 차단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수입 농통관검사 부적합 농·임산물 중 계피(11건), 작약(10건), 감초(8건), 황기(8건), 당귀(8건) 등 중국, 베트남, 미얀마 등 13개국의 44개 품목이며, 잔류농약 46종의 검사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했다. 

검사결과 산수유 1건을 제외한 나머지 144건은 잔류농약의 기준·규격에 적합해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수유 1건은 트리아조포스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해 사전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5회의 정밀검사를 진행해 안전성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트리아조포스는 살선충제(토양 또는 식물체 내에 기생하는 선충을 죽이는 약제)·살응애제(점박이, 차, 차먼지 응애 등 응애류를 죽이는 약제)로 사용되는 농약이다.

이번에 검사한 농·임산물은 식약공용 농·임산물로 '식품의 기준·규격', '대한민국약전'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규격에 따라 수입시마다 통관검사를 진행해 적합한 경우에만 통관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식약공용 농·임산물이란 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농·임산물이나 식품으로 수입신고 된 품목은 한약재로 판매가 불가능하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계절별 수요가 늘어나는 품목이나 국내외 위해정보 등이 있는 수입 농·임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입식품 등 통관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한 정보는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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