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들이 음식점 원산지를 확인하고 있다. ⓒ 경기도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들이 음식점 원산지를 확인하고 있다. ⓒ 경기도

일본산 도미, 가리비, 홍어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수산물 취급음식점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지역 내 수입 수산물 취급음식점과 유통·판매·가공업소 480곳을 수사해 57곳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57곳 업소에서 도미 등 85건의 위반 사안을 확인했으며 원산지별로 일본 47건, 중국 37건, 러시아 1건 등이었다.

도는 특히 일본·중국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가 많은 이유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소비자의 일본산 기피 확산, 국내산보다 낮은 가격의 일본·중국산 판매, 판매자의 원산지 관리 소홀 등을 꼽았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의정부시 'A' 음식점은 내·외부와 메뉴판 등에서 '흑산도 홍어가 아닐 시 돈을 받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로 손님에게 홍보했으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한 결과, 이곳 음식점은 2017년 6월부터 4년간 5500㎏ 이상의 일본산 냉장 홍어를 낮은 단가에 구매해 조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된 음식점에 대해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고, 보강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산지 미표시로 별도 적발된 업체 9곳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 통보해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했다.

음식점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은 참돔·낙지 등 15개 어종과 살아있는 수산물을 수족관에 진열·보관하는 경우는 모든 어종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점도 모든 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한편, 도는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관련 국민 우려가 큰 만큼 이번 수사를 진행하면서 일본산 수산물 32건을 무작위로 시료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방사능 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는 32건 모두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판정됐다.

윤태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비자 선택권 보호와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 세이프타임즈 후원안내 ☞ 1만원으로 '세이프가디언'이 되어 주세요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