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들을 보여주고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적발된 제품들. ⓒ 식약처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겨자무(서양고추냉이)'를 사용한 제품을 '고추냉이(와사비)'로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9개 업체를 적발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하고 수사의뢰 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일부 업체가 고추냉이대신 5~10배 저렴한 겨자무를 사용하고 고추냉이를 사용한 것처럼 제품에 표시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단속을 진행했다.

▲ 고추냉이와 겨자무(오른쪽). ⓒ 식약처
▲ 고추냉이와 겨자무(오른쪽). ⓒ 식약처

겨자무와 고추냉이는 식물 종류와 사용부위가 달라 '식품의 기준·규격'에서 다른 식품원료로 구분하고 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명 사용이다.

오뚜기제유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겨자무·겨자무 분말 20~75%을 넣은 '와사비분' 등 5개 제품을 제품명과 원재료명에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고, 오뚜기에 321톤(31억4000만원)을 판매했다.

움트리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겨자무·겨자무 분말 15~90%를 넣은 '생와사비' 등 11개 제품을 제품명과 원재료명에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해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와 자사 대리점에 457톤(32억1000만원)을 판매했다.

대력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삼광593' 등 2개 제품에 95.93%와 90.99%의 겨자무 분말만 사용했으나, 겨자무 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사용한 것처럼 표시해 인터넷 쇼핑몰 등 231톤(23억8000만원)을 판매했다.

녹미원은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녹미원 참생와사비'제품에 겨자무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해 원료로 사용했으나 고추냉이무와 고추냉이를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1.7톤(2000만원)을 판매했다.

아주존은 지난해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아주존생와사비 707' 등 2개 제품에 겨자무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해 원료로 사용했으나 고추냉이만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해 70.9톤(3억7000만원)을 판매했다.

식약처는 5개 업체 이외에도 해당 업체와 위·수탁관계인 오뚜기,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4개 유통전문판매업체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제품에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 (☎ 1399), 모바일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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