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5개 도서에 110개…거리·근무여건 등 고려 맞춤형 지원 추진

오일펜스를 설치해 기름유입을 막고 있다. 국민안전처 제공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섬 지역 기름 저장시설의 유류 유출사고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2016년도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우리나라 섬지역 기름저장시설은 총 75개 도서에 110개가 위치하고 있으나 육상에서 거리가 멀다는 지역적 특성과 대부분이 기름 300킬로리터 미만의 소규모 시설(78개)이라는 점에서 안전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ㆍ제도적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 섬지역의 원거리, 근무여건, 기름종류 등의 특성을 고려해 지원 가능한 일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현장종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해양오염 대비ㆍ대응 안내'와 '해양오염 신고요령'포스터를 배포한다.

동종 업체들이 상호간 협업해 해양오염에 대한 공동대응 체계도 구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해경에서 보유한 방재작업 자재를 원거리 섬지역으로 이동배치 시켜 신속한 초동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형만 국민안전처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우리나라 섬에 있는 기름저장시설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유출사고시 해경의 즉각적 대응이 곤란하므로 자체적 초동조치가 중요하다"며 "해양오염 예방과 사고에 대한 대응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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