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후보자. 왼쪽부터 유준상, 이기흥, 이종걸, 강신욱 후보. ⓒ 대한체육회
▲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후보자. 왼쪽부터 유준상, 이기흥, 이종걸, 강신욱 후보. ⓒ 대한체육회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10일 검찰이 지난 1월 체육회장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이종걸 전 의원의 발언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하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항고했다.

이종걸 후보는 이기흥 후보가 자신의 딸을 대한수영연맹 직원으로 위장 취업시켜 공금을 부당하게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기흥 후보 측은 허위 사실 공표라며 이종걸 후보를 송파경찰서에 고발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종걸 후보의 발언은 허위로 드러났다. 수영연맹과 체육회 등에서 이 회장 직계 비속에게 급여를 지급한 명세가 없었다.

하지만 지난 7월 서울동부지검은 "(이종걸 전 의원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은 맞지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 허위 사실 공표는 유권자 민의를 왜곡하고, 대의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가족까지 끌어들여 아니면 말고식 허위 사실을 공표한 이 전 의원 등에게 민형사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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