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오는 27일까지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시범운영한다. 

문화재교육의 확산과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이 제시하는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우수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국가 인증 제도다.

문화재청은 연구용역과 사전상담을 통해 인증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시범운영하면서 실행기준을 개선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신청기관은 국가·지자체·민간 등 제한없이 가능하다. 공익목적으로 전 연령을 대상으로 개발·운영 중인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관련 서류를 한국문화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신청서류 검토와 현장 심사 후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29일에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 홈페이지에 심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받으면 해당 프로그램에 문화재청의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장 명의의 인증서 발급과 해당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홍보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통해 더 많은 우수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다양한 문화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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