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비료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비료관리법'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기존의 농촌진흥청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품질검사와 검사시료 채취 등의 권한이 이관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국단위 행정조직과 조사·단속업무에 전문성을 갖추고있어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비료생산·유통 현장을 지역 특성에 맞게 현장 맞춤형으로 관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금속·병해충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비료 위해성 검사의 범위를 기존의 부산물비료에서 보통비료까지 확대해 시행한다. 비료생산·수입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면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비료업자가 행정처분을 받고 사업자를 변경해 영업을 계속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종전 비료업자의 행정처분을 승계하도록 책임을 강화했다.

거짓·과대광고의 범위 설정하고 영업정지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했다. 유·무상 판매와 관계없이 유통·공급되는 모든 비료는 비료 공정규격 준수의 의무가 있다. 부정·불량비료를 생산·수입해 보관·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한 모든 경우 처벌이 가능해 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을 통해 비료관리와 유통질서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 세이프타임즈 후원안내 ☞ 1만원으로 '세이프가디언'이 되어 주세요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