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배전철탑을 드론으로 점검하고 있다. ⓒ 한국전력
▲한국전력이 배전철탑을 드론으로 점검하고 있다. ⓒ 한국전력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에 나오는 보상금을 주민들이 합의하면 전기요금 등으로 100% 직접 보상을 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과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송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은 전기요금, 난방비 등을 직접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주택개량, 편의시설 건립 등 지역발전과 안전관리를 위한 마을공동사업으로 구분된다.

기존에는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지원금 총액의 50% 이내로 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주민 전체가 합의하면 50% 이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유관기관,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동 법률이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게 하겠다”며 "송전설비 주변 지역 가운데 마을공동사업의 필요성이 적거나, 고령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사업의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지역은 직접 지원 비율을 높여줄 것을 희망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빠르면 10월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마을공동사업 비중이 지나치게 낮아질 가능성에 대비해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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