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환영' … 한국노총 "유전무죄, 무전유죄"

▲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 연합뉴스
▲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 30분에 걸쳐 비공개 회의를 연 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했다.

이로써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된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를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했다.

다만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14조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다.

향후 재수감 가능성도 있다. 이 부회장은 부당합병·회계 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 법무부 가석방위원회 위원이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왼쪽부터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백용매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연합뉴스
▲ 법무부 가석방위원회 위원이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왼쪽부터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백용매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연합뉴스

경제계는 환영한 반면 노동계는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우태희 상근부회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기업의 변화와 결정 속도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이번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으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허용해 준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우 부회장은 이어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계기로 반도체 등 전략 산업 선점 경쟁에서 초격차 유지, 미래 차세대 전략 산업 진출 등 국가 경제 발전에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식상한 문구를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이미 양형 기준에 훨씬 못미치는 솜방망이 선고를 해주었음에도, 또다시 잔여 형량마저 깎아주었다. 누가 봐도 재벌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여전히 법 위에 삼성인 나라임을 확인시켜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오늘 '돈도 실력이다'라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대한민국이 삼성 공화국이자, 0.01% 재벌 앞에서는 법도 형해화된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경실련은 "법치주의와 사법정의의 몰락이자, 재벌특혜와 국정농단 시대로의 역행"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가석방 결정에 대한 분명한 입장 밝혀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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