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 이종성 의원
▲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 이종성 의원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차 충전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휘발유, 경유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자동차의 주유소는 주유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가 하차하지 않고도 주유원을 통해 쉽게 주유를 할 수 있다.

전기차 충전소는 높은 위치의 충전기, 무겁고 긴 케이블, 불편한 작동 방법과 좁은 충전구역 등 교통약자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방식으로 설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2019년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지원하고 있지만 그 물량은 지난 3월까지 설치된 급속충전소 1만1201기의 1.2% 수준인 132기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소 등 환경친화적 충전시설 설치시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하도록 해 교통약자도 충전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종성 의원은 "환경적 측면을 고려할 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은 반드시 필요하나 관련 충전소는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교통약자를 외면한 채 진행돼 왔다"며 "개정안 마련을 통해 교통약자를 포함한 누구나 이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시설이 확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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